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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억 차관지원 의료기관 실적 '전무'
[ 2007년 06월 26일 05시 52분 ]
정부가 민간병원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을 위해 도입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금 166억원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06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요약'에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의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2006년 민간병원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976억 68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07억 9000만원으로 11%에 불과하다.

수납율이 저조한 이유는 차관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되고 원리금이 연체돼 상환을 한다해도 연체이자부터 상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을 제정, 상당금액 이상을 상환한 경우 연체금을 감면하고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2006년 예산 중 차관병원대환자금융자사업을 신규로 시행해 차관지원 민간의료기관에게 대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166억원은 금융기관으로 배정돼 전액 집행됐지만, 금융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융자된 실적은 2007년 6월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기관이 수수료 인상 및 근저당 설정 순위 변경 등 지원조건의 변경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

전문위원실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8년까지인 만큼 가능한 많은 병원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연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융자실적 제고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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