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대법원 "진료비 과다청구 의사 업무정지 정당"
[ 2007년 06월 26일 06시 15분 ]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진료비 780여만원을 과다 청구한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사 한 모씨가 행정처분이 과다했다며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은 비용을 징수할 때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며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행위를 비급여 대상인 것처럼 해서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는 일률적으로 처벌해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환자의 보험수급청구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 한 모씨는 2002년 4월부터 9월말까지 수액제를 투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법상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별도로 받았다.
또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도 실제로 사용한 의약품보다 더 비싼 물품을 쓴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약 6개월 동안 780여만원을 환자와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복지부 현장조사에 의해 적발돼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안의 중요성에서 볼 때 이번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