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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료비 과다청구 의사 업무정지 정당"
[ 2007년 06월 26일 06시 15분 ]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진료비 780여만원을 과다 청구한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사 한 모씨가 행정처분이 과다했다며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은 비용을 징수할 때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며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행위를 비급여 대상인 것처럼 해서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는 일률적으로 처벌해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환자의 보험수급청구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 한 모씨는 2002년 4월부터 9월말까지 수액제를 투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법상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별도로 받았다.

또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도 실제로 사용한 의약품보다 더 비싼 물품을 쓴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약 6개월 동안 780여만원을 환자와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복지부 현장조사에 의해 적발돼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안의 중요성에서 볼 때 이번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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