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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 폐해 광고 대책 강구해야"
[ 2007년 06월 26일 06시 45분 ]
최근 보건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이 성분명처방의 폐혜를 호소하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는 사실 왜곡 등의 기사에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의협의 광고에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느냐"면서 "정부는 왜 벙어리가 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성분명처방 광고에 성분명처방의 정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의)입장을 밝혔다"면서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장 의원은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해야 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관련자 인사조치와 구상권 행사 등을 요구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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