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외국병원서 전공의 수련? '어불성설'"
[ 2007년 06월 26일 07시 58분 ]
병원계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 일부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법 내용 중 병원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바로 수련병원 지정과 관한 조항(법안 제9조).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련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수련병원 지정의 최소 기준을 정한 현행 규정에서 하위 규정을 별도로 만들 경우 수련의 질을 담보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 할 때 채용과정에서 수련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조항 삭제의 이유로 제시했다.

병협은 또 '의료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11조)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은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