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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응대 의무 '예외조항' 확대
[ 2007년 06월 26일 10시 20분 ]
법제사법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응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예외조항을 확대,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을 지난 18일 합의한 수정안 그대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응대에 기존 2가지 예외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를 포함했다. 이로써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 중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중 ▲정당한 사유 등이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 제2 법안소위에서 즉시 응대를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을 확대한 것.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가 이번 법안의 세부규정 작성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이미 법안의 엄격한 적용을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를 삭제한 바 있어 세부규정을 축소해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삭제하기로 한 조항이기 때문에 세부규정을 만들때 규정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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