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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연구보고서, 조사후 엄정 조치"
[ 2007년 06월 26일 21시 40분 ]
최근 표절논란 및 부실연구 의혹이 제기된 가톨릭대학교가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 식약청이 “도덕적인 문제는 있지만 표절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식약청은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표준규정 번역서 중 정도관리 부분을 번역자의 동의 없이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번역서는 지적소유권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보고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또한 제보자 신원의 노출과 관련, "제보를 받은 직후 번역서의 무단인용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며 “철저한 연구용역사업의 공모절차 및 검수과정을 통해 표절논란의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6일 가톨릭대학교가 수행한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에 대해 표절논란 및 부실연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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