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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보험료 3년마다 인상 가능
[ 2007년 06월 27일 01시 00분 ]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질병보험 보험료를 3년마다 조정할 수 있게 돼 암보험 등 손해를 보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률 변동(Non-Guaranteed) 제도'를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들의 실제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차이 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 기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장기 간병보험에만 허용돼 있다.

금감원과 생보업계는이 제도를 암 보험에만 추가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를 질병보험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료 조정 주기는 3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위험률 변동 상황에 따라 고객의 보험 가입 기간에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기술 발달로 조기 진단과 수술이 이뤄져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암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암 보험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암 보험 판매를 줄줄이 중단하거나 보장 한도를 축소하며 그 대책으로 위험률 변동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데다 생보사들이 손해가 나는 상품의 보험료는 올리고 이익이 나는 상품의 보험료는 제대로 내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생보업계 측은 "질병보험은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어서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률 변동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가 중단된 암 보험 등이 부활해 소비자의 가입 기회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조정 주기 등 상품의 특성을 가입 전에 정확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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