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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기관 이의신청 수용 '인색'
[ 2007년 06월 27일 03시 02분 ]
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기하는 이의신청 제도가 의료기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표한 2006년도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이 공단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는 36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 1189건의 3%에 불과한 수치로, 의료기관들이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저조한 이의신청 활용률은 공단의 처리현황을 보면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36건의 이의신청 건수 중 수용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공단이 이의신청 수용에 인색하기 때문.

실제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대부분은 기각(14건) 되거나 심리대상에 오르지도 못한 각하(17건)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이 24.7%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이의신청 인용률(2.8%)이 상당한 저조한게 사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처리는 복지부가 진행한 실사결과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사에서 대부분 혐의점이 발견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은 보험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환수가 대부분"이라며 "실사를 나가보면 허위청구, 과다청구, 이중청구 등이 적발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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