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갈비탕 제품 65건(국산31, 수입산34)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또는 세균수 등이 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 10건(국산8, 수입산2)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적합 내용을 보면 3개 제조업소의 냉동 갈비탕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10/g이하)보다 285배(2,850/g)~24배(240/g)이상, 세균수도 기준(100,000/g이하)보다 13.4배(1,340,000/g)~1.4배(140,000/g)이상 초과 검출됐다.
이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 업소들은 수입산 통조림 갈비를 원료로 사용, 냉동 갈비탕 제품으로 재가공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제조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살균 공정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부적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갈비탕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 위생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문제업소로 특별 지정해 중점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