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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의무신고제 도입돼야"
[ 2007년 06월 28일 01시 47분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심평원 의무신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신형근 정책기획국장은 오늘(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도입' 발제문을 발표한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비급여로 인해 의약품이 어떤 경로로 사용돼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신 국장은 파악했다.

신 국장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제약회사의 생산실적이나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패턴이나 연령별 사용량 또는 처방량에 대한 통계가 가능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질병관리나 리스크 관리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국장은 "식약청은 특별점검과 소비자 및 의약전문인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건대 다른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에 따르면 2007년 전국 1830명의 비급여 다이어트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식약청이 제시한 '4주 미만 사용' 규정 위반 사례는 총 685명(37%)이 4주 초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신 국장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는 보다 강력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방법의 하나로서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의 정보가 심평원으로 신고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에 의무신고를 하게하고 그 정보를 식약청과 공유해 공익적 측면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신 국장의 설명이다.

비급여로 판정된 의약품이나 치료재는 고유의 코드를 부여받지 못하기에 심평원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신 국장은 "의약품의 경우 치료재에 비하면 코드 부여 작업이 어렵지 않다"며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만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은 행정적 비용의 손실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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