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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선택병의원제, 한의원 문턱 더 높여"
[ 2007년 06월 28일 03시 15분 ]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본인부담금 및 선택병∙의원제도와 관련, 한의계는 이 제도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쇼핑’을 근절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의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의원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 이하 한의협)도 27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 이용에 불편함과 제약이 생길 것”이라면서 “한의원 본인부담금제도와 선택병∙의원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개정 의료급여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된다”면서 “한의원 문턱을 높여 저소득층 환자들이 한방의료를 기피하는 등의 상황이 상당수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특히 본인부담금 적용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등에 있어 의원과 형성성이 결여, 한의원이 불리한 위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에는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발급 여부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의원은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무조건 15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논리적으로 한의원도 원내 투약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을 구분해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데 양방의원과 한방의원 급여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방과 한방 급여 비율이 10대1인데 이를 감안하면 이 제도로 한의원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1종 수급권자가 타 종별 의료기관을 추가 선택하려고 한다면 양∙한방 관계없이 본인 부담을 동일하게 면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그는 의료급여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행정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예상된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한의원 문턱을 높아지게 만드는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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