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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 자리 잡나?
[ 2007년 06월 28일 22시 01분 ]
내달 4일 3개월간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 인터넷 광고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인터넷 의료기기 광고업체들의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는 일반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계의 건전한 유통문화 구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8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2주 전만 해도 주당 15건 내외로 접수되던 심의 건수가 지난 주 9차 심의에 70여건, 이주에 실시해 접수중인 10차 심의에 벌써 130여건을 넘어서는 등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식약청은 광고사전심의규정에 부합하도록 기존 광고물의 변경 또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축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오는 7월 4일까지 인터넷 등 기존광고물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광고물 정리기간’을 공지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일간신문 7건 ▲TV 6건 ▲인터넷 3건 등 총 16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진행했지만 ‘미승인’ 6건, ‘조건부승인’ 10건으로 ‘승인’된 광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사전심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으로 업체가 제도시행 전 실시하던 광고제작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 그동안 식약청과 협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심의에 저촉될만한 인터넷 업체들에게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꾸준히 계도해 왔다. 

협회 및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 의료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계도기간 동안 진행된 모니터링의 실질적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현행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제1차 위반시 경고, 제2차 위반시 행정처분 등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해당 업소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권고한 바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상보다 밑도는 심의건수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 4일을 전후해 인터넷 의료기기광고업체들의 사전심의가 폭주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도기간은 인터넷 의료기기 광고업체에만 해당돼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7월 4일까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필 없이 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기업체들은 2개월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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