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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검토
[ 2007년 06월 29일 02시 50분 ]
시행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와 관련, 중소병원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지난 28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차 정기이사회에서 "간호관리료차등제의 법적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입증이 완료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소병협이 실시하고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제도의 법적문제가 발견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간호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속하는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기준이 상반된다는 것.

결국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시한채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게 중소병협의 입장이다.

정인화 회장은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을 무시한채 무작정 제도가 도입돼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7등급으로 분류돼 삭감을 당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간호관리료차등제는 대도시의 대형병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회장은 특히 "간호관리료차등제는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의료체계에 상당히 위배되는 불공평한 급여체계"라며 "중소병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법적대응으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병협은 현재 간호관리료차등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 자문에 들어간 상태이며 자문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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