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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로비, 의혹은 있고 진실은 없다"
[ 2007년 06월 29일 03시 18분 ]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이어 의협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면죄부 주기용’이라고 비판, 특검을 도입하는 등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구속자 한명 없는 이번 검찰 수사는 수박 겉핥기식, 혹은 면죄부 주기식으로 마무리됐다고 비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그간 제기됐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되었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수사 대상자는 23명의 국회 의원을 포함, 정부 관계자들까지 수십여명에 이르렀지만, 수사결과는 구속자 한명 없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무마됐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제기된 숱한 국민적 의혹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에 대해 경실련은 특검을 도입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관련 의혹과 당사자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특검제도를 도입해 외압이나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의료법 등과 관련한 입법과정에서의 불법 로비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통해 “이번의 수사 결과가 다분히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횡령이라는 개인적 책임으로 축소함으로써 의협의 조직적인 불법 로비 행태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을 대표해 보건의료관련 법을 재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러한 의료계의 불법 금품 로비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시기에 정부와 의료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만을 상당부분 수용해 확정한 정부 의료법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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