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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 취임후 첫 '행동강령' 하달
[ 2007년 06월 29일 07시 27분 ]
주수호 신임 의협회장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해 '수용거부'를 천명하고 나섰다.

주수호 회장은 29일 '의료보호환자 진료방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제도 시행에 따른 지침을 하달했다.

주 회장은 이번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게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제도"라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업무는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의 몫"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보호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미비하다며 제도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주수호 회장은 특히 "국민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번 제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이행 할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우선 현재까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받지 않은 회원들은 7월 31일까지 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기간 동안 의료보호 환자진료는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진료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 단합을 위해 의료보호환자 유치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세부지침에 따른 진료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의협 예산에서 보전해 주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주수호 회장은 "의협은 이번 제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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