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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외자 규정, 환자권리 제한"
[ 2007년 06월 29일 2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9일 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환자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시행령 4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4조에는 '장기요양 1등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에 대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등급에 상당하는 자'라고 예단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탈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때문에 의협은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의사의 스크리닝과 확인에 따라 요양보험을 적용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제외자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신청전 3개월의 의료이용 실태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이 조항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벽오지라 하더라도 현재 병원입원·시설기관입소 등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예외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3종으로 국한한 시행령 제2조 등에 대해서도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제한돼 있어 다른 퇴행성 만성 질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제9조 제2호)과 관련,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일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임상경험 및 소정교육 이수 등을 요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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