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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복지부 빠진 뇌물수사는 명분없다"
[ 2007년 06월 29일 22시 00분 ]
최근 검찰이 의료계 불법 로비의혹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몸통이 빠진 깃털수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병원협회와 복지부를 제외한 검찰의 뇌물수사는 몸통을 비껴나간 축소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가장 철저히 관철한 병원협회와 이를 진두지휘한 복지부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이 단체는 "병원협회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의료법 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철시켰다"며 "이런 병협을 빼고 무슨 로비수사를 운운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면 그 법이나 제도를 입안했던 복지부 측에도 분명 뇌물을 제공했을 것이란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일상적 시기의 로비가 이토록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면 의료법 등 각 직능단체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걸린 사안의 경우 훨씬 큰 규모의 뇌물이 오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료법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대상은 애초부터 한정돼 있었다"며 "이는 금품로비 근절을 위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고 축소수사를 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검찰이 의료계의 금품로비 근절이라는 대의제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인 병협과 복지부를 제외한 축소수사로는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의사회 등 의·치·약·한의사 등 의료계 모든 직능이 참여하고 있는 범의료계 시민단체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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