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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우병 치료제 보험인정 확대
[ 2007년 06월 29일 12시 09분 ]
보건복지부가 혈우병 유전자 재조합 치료제의 보험인정 범위를 내달 1일부터 24세 까지 확대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28일자 고시 내용 중 유전자 재조합 혈우병A 제제(상품명: 리콤비네이트주)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기존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급여 기준을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혈액제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되면서 혈우병 환자들이 정부에 유전자 재조합 제제의 전면 확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년 동안 진행됐던 사안이 정부에 의해 그 대상이 5세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 마무리 짓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990년대 혈우병 환자들이 국내 혈우병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 C형 간염등으로 감염돼 집단소송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혈우병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선천적으로 혈액 내에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해 신체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 계속적인 출혈로 이어진다.

특히 잦은 출혈로 인해 출혈부위를 악화시켜 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평생 응고인자를 투여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 등록돼 있는 혈우환자는 1815명(한국혈우재단 2005년 자료)이고 이 중 1381명이 혈우병A(혈액응고인자 8인자 결핍환자)에 해당한다.

유전자 재조합 혈우병A 제제(리콤비네이트주)는 현재 이러한 혈액오염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다.

이미 약 20여년간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됐으며 국내에서는 (주)박스터사가 수입하여 ㈜녹십자에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혈우병A 유전자 재조합 제제 처방이 가능한 환자수는 약 6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번 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약 160여명 정도에게 더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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