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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사혈요법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 2007년 07월 01일 05시 02분 ]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심천사혈요법'이 마침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로 불법 행위인 것이 확인된 것.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심천사혈요법 지방연수원인 대구 연수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씨는 현장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원칙을 확인한 뒤 "그러나 박모씨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심천사혈요법 관련 강의를 비롯 강의 내용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차례 피를 빼도록 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 박모씨는 "심천사혈요법은 침과 부황을 이용해 약간의 어혈을 뽑아내는 민간요법"이라며 "한의사 면허 없이 이를 시술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등으로 불법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천사혈요법은 일반 습식부황과 달리 4개의 침이 들어있는 특수 제작된 굵고 긴 사혈침과 흡착력이 향상된 부황을 사용,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를 지속적으로 사혈한다"면서 "이는 빈혈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피고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심천사혈용법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우려되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또 직접 시술하지 않고 강의만 했더라도 이는 회원들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시술과 다르지 않다"고 판결했다.

끝으로 법원은 피고가 직접 시술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수원의 강의란 형식을 통해 회원들이 상대방에게 시술하게 했다고 판단,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고 역시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복지부도 "심천사혈요법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천사혈요법이나 이에 대한 의료강의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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