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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의료혜택, 줄여서는 안된다"
[ 2007년 07월 01일 10시 25분 ]
오늘(1일)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도 병원 진료비를 받기로 한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사진]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1일 신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재정에 부담이 높아진다고 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겨우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본인부담금제도다.

이는 그동안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도 본인부담금 월 6000원(의원1000원, 약국500원/월 4회이상 이용시 해당)이 넘으면 이제는 돈을 내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또한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장치를 이용하면 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됐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신 의원은 “정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오히려 병원의 이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그 제도에 필요한 온갖 부담을 환자 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주거 환경이 나쁘고 영양상태가 나쁜 상태의 가난한 이들에게 진료 받는 혜택마저도 줄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마저도 비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노무현 정권은 지금까지의 독단적 행태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정책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는지 확인해야만 느낄 수 있다면 그 정부는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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