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징금 미납 '업무정지'…영세 의료기업체 '우울'
[ 2007년 07월 03일 03시 25분 ]
과징금을 납부치 않은 의료기기 업체 및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기기 GMP 인증과 더불어 영세한 의료기기업체에 또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 공포된 이후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업체 및 사업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이 가능케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다룬 제12조의2 신설했다.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다.

특히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상황에 따른 조치가 가능해진다.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 금액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아울러 대상 금액이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한 관계자는 “아울러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업무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했다”며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업계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기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의 의료기기업체 10곳중 8곳은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상황”이라며 “GMP 인증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조치는 업체들을 더욱 옥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