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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무더기 적발
[ 2007년 07월 04일 02시 15분 ]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4일 식약청은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및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한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680개소를 적발, 폐쇄요청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자 올해 3월부터 6개 지방청에 사이버모니터단을 구성,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며 불법 업소를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제 등 및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판매가 138개로 가장 많았으며 해열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불법판매(114개), 대마, 작대기 등 마약류 불법판매(15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질·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직배송하거나 화장품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쇼핑몰도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클럽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일간지 블로그를 통해서도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도 적발되는 등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가 인터넷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315개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을 했으며 관할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 수사의뢰 또는 감시를 요청했다.

화장품 등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365개 업소에는 광고내용을 즉시 시정토록 했으며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된 35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인터넷기업협회 및 13개 인터넷포털사이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불법 의약품 판매 감시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성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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