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증 미확인 의료기관 '50만원' 과태료
[ 2007년 07월 04일 02시 36분 ]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외 대상자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는 2005년 134건에서 2006년 219건으로 급증하고 2007년 2월말까지 75건이 파악됐다.

이들 대여·도용은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 주민번호 도용, 건강보험증 절도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 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의약품의 불법유통, 개인 질병정보 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신분증 확인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장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고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오늘(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