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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미확인 의료기관 '50만원' 과태료
[ 2007년 07월 04일 02시 36분 ]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외 대상자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는 2005년 134건에서 2006년 219건으로 급증하고 2007년 2월말까지 75건이 파악됐다.
이들 대여·도용은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 주민번호 도용, 건강보험증 절도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 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의약품의 불법유통, 개인 질병정보 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신분증 확인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장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고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오늘(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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