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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 없다"
[ 2007년 07월 04일 08시 51분 ]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임동석 교수는 4일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제문을 발표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이유는 두가지. 첫 번째 생동성시험에서 허용하고 있는 ±20~25% 정도의 혈중농도 차이로도 환자에게 큰 위해가 생기기 쉬운 종류의 약들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약물은 오리지널이건 제네릭이건 가능하면 중간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약으로 바꾸지 말고 한 회사에서 나온 약을 지속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임교수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임 교수는 생동성 시험이 환자와 건강인의 차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임 교수는 "실제 환자가 약을 먹는 경우는 생동성시험 상황과는 다르게 젊고 건강한 성인 대신 늙거나 어린이 또는 한 두가지 장기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흡수패턴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의사의 약 처방을 성분명으로 해도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니다"며 "이것은 의사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성분명처방에 대한 법제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절감'에 대해 "의사의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수가가 매우 저평가되는 현실에서 약가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제네릭 가격이 얼마나 낮고 이로 인한 이득이 대체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 피해액을 상회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네릭이 시장에 나오는 현실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발제를 마쳤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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