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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입사 예정자와 법정다툼서 敗
[ 2007년 07월 04일 09시 10분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입사시험 합격자를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법정 다툼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이모씨 등 치위생사 두 명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은 각하됐지만 서울대치과병원 상대의 소송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서울대병원의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했고 교육을 받은 뒤 치과진료부에 결원이 생기면 일을 시작하기로 병원 측과 약속했다.

하지만 2004년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가 치과병원으로 분리되면서 치과병원은 이씨 등이 채용 유효기간인 2년 내에 인사발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치위생사들을 뽑았고 이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에서 근무하던 치위생사들이 병원 분리로 치과병원에 고용승계된 점에 비춰보면 병원이 원고들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치과병원은 임용후보자 등록유효기간이 최장 2년이라 2001년 뽑힌 원고들이 채용내정자로서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고 하지만 2년은 서울대병원이 인사발령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치위생사를 신규채용한 2005년 12월을 원고들의 취업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치과병원은 그때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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