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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의료광고 심의지침서' 곧 윤곽
[ 2007년 07월 04일 21시 50분 ]
지난 4월 의료광고 허용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된 사전심의제도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가운데 복지부가 심의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조만간 심의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광고 속성 상 수천, 수백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데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와 협조가 필요했다"고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의협, 치협, 한의협 3원화된 심의체계는 유지하되, 그 가이드라인은 복지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며 “의료광고 기준의 통일화와 업무의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광고를 판정하고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 며 ”사용해도 되는 단어와 안 되는 단어부터 시작해 내용면에서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수위 문제, 광고를 해도 되는 매체와 그렇지 않은 매체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가이드라인 확정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의협, 치협, 한의협 등 관계자들과의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윤곽은 잡혀있다” 며 조만간 확정 심의 지침서가 발표 될 것을 시사했다.

심의제로 바뀐 현 의료광고법은 심의제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다. 그러나 이를 어긴 의료광고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서 정부는 규제부분에 더욱 사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고 규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와 업무정지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의료광고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는 없으나 허용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접수 건수는 많이 증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법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심의규정 위반 시 봐주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 돼야한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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