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국서 인증번호없는 '처방전 거부' 논란
[ 2007년 07월 05일 03시 05분 ]
새로 바뀐 의료급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약국들이 인증번호가 없는 처방전에 대해 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의료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들이 인증번호를 받지 않고 진료한 뒤 발급한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에 대해 조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아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병의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이 같은 현상은 일부 약국들이 인증번호 없는 처방전에 대해 조제를 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대한약사회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 약사회에서 별도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새롭게 바뀐 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부터 인증번호가 없는 처방전에 대한 조제여부까지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회원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미흡한 이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회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인증번호가 없는 처방전을 조제하더라도 조제비 수령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일부 약국들의 의료급여 환자 조제거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약사들의 조직적인 조제거부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긴급공지 사항으로 약사들의 의료급여 환자 조제거부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번호를 받지 않은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