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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업 약국, 처방전 등 환자정보관리 엄격
[ 2007년 07월 05일 02시 58분 ]
앞으로 폐업이나 휴업하는 약국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 등 환자 정보관리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폐업이나 휴업하는 약국이 환자 정보가 담긴 기록부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이 폐업이나 휴업할 경우 처방전이니 진료기록부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물론 따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에는 이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이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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