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해에 기존 의료급여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복지부가 4일 의료급여 이용 남용 및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수면장애, 우울증, 불면장애를 앓고 있는 김 모씨(남)의 경우는 자살경향이 있으므로 최소량을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에 2개월 동안 62개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최면진정제 스틸녹스(10mg) 1,971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발견됐다.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처방전을 약국에 매매하는 사례도 발견됐는데 코인두염, 결막염, 허리통증, 엉덩이 종기 등을 앓던 안모씨(남)의 경우가 바로 그것.
안 모씨의 경우는 지난 2005년 1년간 65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서 현금이나 영양제와 교환해 의료급여일수를 각각 6,513일, 5,415일을 사용해 총 6,50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됐다.
의료급여일수를 10,000일 이상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버거병과 불면증을 앓던 김 모씨(남,37세)는 1년 동안 62개 의료기관에서 급여일수를 21,572일을 사용해 3,10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됐고, 투약일수 19,257일 중 18,648일을 동일성분의 의약품으로 중복 처방해 총 2,600만 원이 소요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앓던 박 모씨(남,38세)는 1년간 22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일수 14,671일을 사용해 2,20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됐고, 투약일수 13,462일 중 12,408일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 처방해 1,800만 원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다.
이외 수급자가 의료이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김 모씨(남,76세)는 경북 A정형외과를 1회 진료 받았으나, 20회 진료 받은 것으로 진료일수를 끼워 넣어 2,80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N의원 직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J씨(여,82세)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이용해 자신의 가족을 치료 받게 해 1,20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발표에 대해 “새로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는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이므로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점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할 것이고,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