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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료급여·정률제, 큰 틀에서 찬성"
[ 2007년 07월 05일 04시 47분 ]
한의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와 관련, 강경한 반대보다는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실익을 챙기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동네한의원 살리기'가 현 한의협 집행부의 최대 중점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최대한 한의원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복안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유기덕 회장
[사진]
은 오늘(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률제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개선을 촉구하며 "단, 이번 제도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정률제에 관해 복지부와 여러 차례 대화를 했지만 대단히 완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의협은 제도 반대에 나서기 보다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꾸준히 복지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의협은 정률제에 대해 "한의원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의원의 경우는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의원과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돼야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투약비용을 감안해 기준금액 1만8000원 적용 ▲현행 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액 1만7000원 적용 ▲정률로 전환하여 본인부담비율을 65세 미만의 30~50% 적용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유 회장은 "우리의 주장은 계속 묵살돼왔다"며 "현 시점에는 1만5000원 정액 상한에 묶여 오히려 보험약제의 투약 기피 현상을 가져와 급기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한이라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투약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보험 약재를 쓸 수 있도록 식약청 및 복지부 고시를 즉각 개정할 것을 더불어 요구했다. 현재 총 진료비 대비 2% 이하인 투약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약제 급여제도의 변화를 정률제 시행의 대비책으로 제시한 것.
유 회장은 "한의학이 보다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약제제의 급여를 개선하고 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먹기에 불편한 부형제 함량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대신할 혼합엑스산제를 복합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밝혔다.
또 한의협은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고 현재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격관리시스템 시행 등에서 한의원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단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종별로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면 반대 보다는 일부 사항이 수용된다면 제도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유 회장은 "강경한 자세로 싸우고 싶지만 회장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회원들이 원치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신 수정돼야 할 조항을 반드시 관철시키자는 각오로 지속적으로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협이 제기한 약제 급여 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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