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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새 의료급여제도 위헌소송 추진
[ 2007년 07월 05일 22시 31분 ]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의료계가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4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법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위헌소송은 시민단체가 이미 제기한 만큼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소 제기 이유가 다르다고 판단, 선회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용 거부라는 분모는 같지만 반대 이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는 의료기관들이 받을 피해 등을 강조하면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급여에 대한 극히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전체 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행태인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바로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협은 적극적인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이번 주말경 전국 시도의사회 보험이사, 총무이사, 공보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정해 전국 단위별로 의사 반모임을 진행키로 했다.

반모임에서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해 본인부담금 정률제, 의사처방내역 바코드 표시제, 성분명 처방 등 건보재정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부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여론과 담론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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