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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만에 '뚝딱'…무늬만 의견조회
[ 2007년 07월 05일 22시 05분 ]
입법예고 후 시행하는 정부부처의 관련단체 의견조회가 촉박한 기간설정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게 통상적인 관례지만 의견수렴 기간이 지나치게 부족해 관련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특히 의료정책을 다루는 복지부의 경우 그 요식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정 의료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데일리메디가 의료계 단체들에 올해 접수된 복지부의 의견수렴 요청 공문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불과 2~5일의 기간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6일 입법예고 된 치료재료 관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의 경우 2월 12일 의견조회를 요구했지만 회신요청 기간은 바로 당일로 명기돼 있었다.

또 설 연휴 전날인 2월 16일 입법예고 된 약제 관련 요양급여기준은 5일 만에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 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경우 4월 23일 의견조회와 회신을 동시에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의 의견조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의견조회가 입법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의료계 단체 한 관계자는 "촉박한 기간설정만 보더라도 복지부가 진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복지부의 업무처리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회원들에게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하기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됨을 뻔히 알면서도 5일 내로 취합된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시하는 의견조회의 경우 법으로 규정해 놓은 기간이 없는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규정에도 의견조회 기간에 관한 기준은 없다"며 "이미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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