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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전환-수가 차등화"
[ 2007년 07월 05일 22시 17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향후 일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로 변경, 우수병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지급할 전망이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의료기관평가전담기구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5일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 ‘1주기 의료기관 평가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팀장은 “현재 강행적 평가방식을 자발적으로, 국가전액 재원부담을 수검병원 일부 부담으로 바꾸기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인증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실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그 선을 충족하느냐 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것.

아울러 “평가결과 우수병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국가적 인증의 기준은 현행기준보다 상위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충분한 국민적 이해와 안정적 정착이 선결과제”라며 “국가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면 이로 인한 인증 의료기관 이용 증가 및 인증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외국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시장 개방조건과 연계시 관련 산업 촉진으로 인한 성장효과를 동반할 것”이라며 서구와 진료환경이 상이, 서구 제도의 무조건적 도입이 곤란한 아시아 의료기관평가시장 선점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향후 개선방향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 기구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공공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평가의 통합 조정기능 수행할 것”이라며 “국가 인증제도의 세계시장 진출시, 평가결과의 국제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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