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광고 행정처분 수위 지나치다"
[ 2007년 07월 06일 03시 1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광고의 행정처분 수준이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업무정지 처분만이 부과되던 거짓광고(2월)와 과장광고(3월)에 대해 자격정지 규정(거짓광고3월, 업무정지 2월)을 추가한 것은 과잉 제재라는 것.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거짓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2월, 과장광고는 자격정지 1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7일(심의 받지 않은 광고), 15일(심의내용과 다른 광고)로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거짓광고, 과장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하나의 위반사항이 의료인등과 의료기관에 모두 해당되면 의료인등에 대해서만 처분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 규정에서 아직도 ‘허위’라는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 놓았다.

의협은 "입법예고안은 기존 허위광고, 과대광고의 용어를 거짓과 과장으로 개정했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그대로 허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를 거짓으로 표현하되 문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