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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권 위협 좌시 않겠다"
[ 2007년 07월 06일 02시 53분 ]
병원계가 의사의 처방권 위협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종국에는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재발시킬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업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6일 복지부에 보낸 성분명 처방 관련 의견서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무리한 정책 진행에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은 약사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결국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약사에 의해 약이 선택될 수 밖에 없어 그에 따른 효능 미달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성분명 처방 문제는 국민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이로 인해 의약계의 갈등이 재발됨은 물론 환자의 불안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한다는 의약분업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 외에도 성분명 처방의 전제가 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의 80~120% 범위 내에 들면 동등한 약효를 지녔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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