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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계약제, 차근차근 신중히 진행"
[ 2007년 07월 06일 02시 58분 ]
의료계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서두르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더 많은 연구를 한 후에 대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록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계로부터 먼저 제기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시행돼 오는 동안 많은 경험과 통계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 정보나 보험자 측에 비해 의료계가 갖고 있는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존의 지정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의료계는 또다른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명생 위원은 그 대안으로 보다 많은 연구검토 후 대처할 것과 함께 의료계도 지금부터라도 보험 및 병원경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나 보험공단과의 계약 제휴를 위한 의료계측 협상 또는 수가계약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양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요양기관 특히 대학병원 등은 요양기관 지정 및 수가계약 업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정부 측에 제공하기에 팡서 병원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사전준비가 된 정책대안을 작성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 위원은 특히 "계약제가 임의급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약제로 전환돼 공단과 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수가산정이나 진료지침에 대한 계약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 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기하는 대신, 단체자유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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