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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사 리베이트 혐의 다수 포착"
[ 2007년 07월 09일 05시 25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한 제약산업 실사조사 과정에서 의사-제약사간 리베이트 혐의가 대거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9일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 토론회’에서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불겅정거래관행은 처방과 연계, 병원·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골프 등 향응제공,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의사지원, 기부금 제공, 연구개발비 지원, PMS를 통한 지원 등 부당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 거래중단 또는 공급량 제한, 저가낙찰 업체에 공급거절 또는 지정도매상 물량공급 등 부당거래 거절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의보수가와 연계, 가격을 높게 책정해 준수를 강제하는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신규진입방해 및 사업활동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석준 변호사는 “이번에 적발된 부분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경우가 많았다"며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거의 확실하며 부당고객유인의 경우 검찰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관행의 경우 기존에는 강하게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공정위는 이번만큼은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화이자, 릴리, BMS, 베링거인겔하임, 오츠카, GSK, MSD,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한올, 삼진, 대웅, 국제, 일성신약 등 국내외 주요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사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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