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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 2007년 07월 06일 03시 31분 ]
변호사나 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현금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 할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증빙을 첨부 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이다.

즉, 소비자가 감시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가산세와 벌금을 물어야 하며 병·의원 등 의무가맹사업자가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과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불성실 신고 가산세율과 현재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의무 가맹사업자로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을 하는 사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이달 말까지 수입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한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자는 올해는 이달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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