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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횡포 상조업자들 '철퇴'
[ 2007년 07월 06일 21시 58분 ]
그동안 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끊임없이 발생시켰던 상조업자들이 결국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약관 조항을 운용하는 20개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공정위가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거래관련 법령위반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공정 약관조항 가운데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관을 운영하는 곳은 보람상조, 한라상조 등 17개사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는 납입 단계별로 위약금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일반 거래관행상 위약금 수준인 계약금의 10∼20%를 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아상조 등 11개사는 이민이나 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산상조 등 7개사는 계약해지 시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계 존비속만 대리인으로 인정했다.

우리상조, 조흥 등 2개사는 불입금을 3번 이상 연체해 계약효력을 잃으면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주지 않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과다한 위약금 공제조항, 계약해지 제한조항, 환급금 지연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상조서비스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 관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약관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직권조사 결과 나타난 상조업자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위반여부도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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