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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수입사, 업체 합병시 재허가 불필요"
[ 2007년 07월 08일 09시 15분 ]
의료기기수입사가 다른 업체를 합병할 경우 합병되는 회사에서 이미 허가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재허가가 필요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에이엠지메디칼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수입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입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은 회사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법인으로부터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피인정자로서의 지위 역시 승계했다고 봐야하므로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에이엠지메디칼은 지난 2005년 ‘의료용레이저조사기’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M사를 흡수합병하면서 M사가 허가받은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증에 대표이사 이름 등을 변경해 재교부 받았다.

이후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판매해 오던 이 회사는 식품의약청이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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