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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료급여 등 한방 보장성 강화 시급"
[ 2007년 07월 08일 09시 11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8일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도입과 관련해 제도 수정을 거듭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취약 계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본인부담금제도를 반대한다"며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종별로 선택 병의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률제와 관련해서는 "한의원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며 "이같은 한의원 문턱을 높이는 정책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한의 진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인 검사, 시술처치, 한의요법 등에 대해서도 급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날 회의에서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앞으로 한의계는 한의학을 과학적인 근거중심의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약제 급여를 포함한 한방건강보험을 더욱 대중화시켜 급여율을 현재의 2배인 10%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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