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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의료관광산업 탄력
[ 2007년 07월 08일 13시 27분 ]
제주도를 동북아 의료관광지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10억 달러가 투입되는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

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개설 허용과 국내 의사의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의사)를 비롯해 의료요양비자 제도 도입, 소개·알선·유치행위 등을 허용한다.

다만 국내 영리의료기관의 설립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영리법인의 운영실태를 보면서 추후 검토키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장기 질병치료·요양목적의 환자일 경우 체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제주지역에 한해 환자와 가족에 대해 4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도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호텔업 등 관광사업도 가능하게 돼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도내 의료기관의 소개·알선·유치행위가 허용된다.

외국영리병원에는 외국인 간호사 종사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언어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했으며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제주도특별법은 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광 육성지원제도가 상당수 반영됐다”며 “제주도가 국제적인 의료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메디슨 메니지먼트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을 2011년 완공하기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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