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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중보건의사 회비 직납 규정 마련
[ 2007년 07월 08일 21시 4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7일 1차 이사회를 열고 ▲공중보건의사의 중앙회 회비 직접 납부 근거 규정 마련 ▲부회장, 부의장, 감사의 후보자 등록 관련 규정 신설 ▲후보자 등록 서식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상정된 정관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정관세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회장, 부의장, 감사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는 선거일 20일 전에 하며 등록은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의협은 또 이날 공석인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에 ▲천희두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새전주병원 원장·의협 고문·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의협 이사회 추천으로 ▲정덕희(분당제생병원 이비인후과) 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과 ▲지삼봉(대혜의원 원장)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추천받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향후 개최될 의협 총회에서 선출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건상 대한의학회장과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 이원보·김학경 감사가 배석했다.

이날 주수호 회장은 "최근 상임진을 구성한 의협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분위기속에 의료계의 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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