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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제약사, 직거래 금지 '정당'"
[ 2007년 07월 09일 02시 04분 ]
"제약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재난구호나 의약품 도매업자의 집단 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매업자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거래시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합헌이며 이를 어긴 해당 제약사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9일 판결했다.

법원은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의 판매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2개 제약사들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제약사들의 사적자치나 계약체결의 자유 일부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민 건강보호 및 불공정 행위의 규제라는 공익보다 우월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은 제약사들의 판매활동에 리베이트 등 부조리를 발생시킬 우려와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막고 의약품 개발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은 12개 제약사가 종합병원과 직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이 같은 처분에 도매상을 거쳐야 되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유통구조가 왜곡됐다며 처분에 불복, 행정제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재기했다.

법원은 "법인 시행된 지 12년이 지나 제약사들도 규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규칙을 어겨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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