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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기사'등 의료산업분야 자격증 신설
[ 2007년 07월 09일 03시 05분 ]
내년부터 의공기사ㆍ의공산업기사ㆍ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입되는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ㆍ설치ㆍ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ㆍ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의 미용사 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산업분야는 의학, 생물학, 공학 등이 결합된 지식집약형 신성장ㆍ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번 자격증 신설로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4종목에 대한 시험장소 및 일정 등 자격증 취득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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