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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藥 납품시 의사면허 확인 필수?
[ 2007년 07월 09일 06시 08분 ]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개원가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할 경우 반드시 의사면허증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의사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 시술업자에게 전문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적발은 의사면허 없이 주부 수 백명에게 비만치료,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한 장모(43)씨의 수사가 영업사원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상가에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린 뒤 김모(40)씨에게 400여만원을 받고 지방 분해 시술을 하는 등 최근까지 주부 960여명에게 50만원~400만원을 받고 무면허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씨 등은 이러한 장씨에게 피부마취제, 보톡스제, 혈관영양제 등 전문 의약품을 공급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

조사결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을 고용한 장씨는 10여년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병원을 드나들며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토대로 무면허 시술을 해주고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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