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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실시 국립의료원, 9일 첫 회의
[ 2007년 07월 09일 22시 01분 ]
올 9월 중 성분명 처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NMC(국립의료원)가 성분명 처방 시범시행에 대한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9일(월) 성분명 처방 시범시행 준비과정에 대해 언론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태스트포스(TF)팀이 비밀리에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열린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 상태다.

회의에 앞서 TF팀 관계자는 “시범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전산·보험상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외 다른 문제들도 논의가 오고 갈 것이다”라고 짧게 말했다.

지난 6월 NMC는 성분명 처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후, 의료부장을 팀장으로 의사 2명, 약사 1명(약제과장), 전산담당자 1명, 보험 담당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든 바 있다.

현재 TF팀의 준비과정에 대해 NMC 관계자는 “아직 준비단계에 불과한데 언론의 관심이 지나친 것 같다”며 “TF팀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당분간 언론 노출을 삼가 할 것이다”고 말했다.

TF팀 일원이기도 한 그는 “NMC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시행을 한다고 해서 성분명 처방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면 실시 여부는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NMC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20개 성분 34개 품목에 한정돼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TF팀 관계자는 “일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NMC 성분명 처방 대상 약은 소화기관용약(시메티딘 등 7종 10개 품목), 해열진통소염제(아세트아미노펜 등 7종 14개 품목), 순환계용약(은행엽엑스 등 2종 4개 품목), 항히스타민제(세트리진 등 2종 2개 품목), 간장질환용제(실리마린 등 2종 4개 품목) 등으로 알려졌다.

NMC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정부가 강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은 70~80% 정도 실시되지만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따르면 OECD 17개국 중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에 불과했는데 미국과 독일은 상품명 처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영국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TF팀 회의는 매주 1회 열릴 예정이고, 복지부는 이번 시범 시행을 TF팀에 일임하고 분기별로 진행 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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