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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호호흡기 제거 의사 '무혐의' 결정
[ 2007년 07월 10일 05시 36분 ]
검찰이 말기 간경변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낸 혐의로 고소된 의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완전 상반되는 것이어서 호흡보조장치 제거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변화를 예고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경변 환자 김모씨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낸 혐의로 고소된 의사 2명과 호스 제거를 요청한 딸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해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경변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내용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사망한 김모씨는 지난해 3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3개월 뒤 딸의 요청으로 산소 호흡기가 제거됐고 이후 김씨는 숨졌다.
이에 김씨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의료진 2명과 이를 요청한 누나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도 사건 당사자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지난 4월말 피고소인들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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