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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실사후 고강도 처벌 예고
[ 2007년 07월 10일 02시 55분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실사조사 발표 이후 조사를 받았던 제약사들에 한바탕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공정위의 실사조사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오늘(10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는 단순 경고성에 그쳤던 전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검토가 마무리되면 자체적으로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 징수 등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약사 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까지 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석준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제약사 대표의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과징금 징수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면서도 “만약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큰 금액이 부과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관행은 대부분 부당고객유인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부당고객유인은 처방과 연계, 병원·의사에 리베이트 제공, 골프 등 향응제공, 학회 등을 통한 의사지원, 임상시험을 통한 지원 등이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의보수가와 연계, 의료기관에 할증,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영업행위다.

특히 부당고객유인의 경우 공정위는 기존에 강하게 처벌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변호사는 9일 열린 ‘약과 투명사회’ 토론회에서 “부당고객유인의 경우 어느 업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혀 이번에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 가운데 상당수 제약사들이 처벌 대상에 포함됐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외 주요제약사 17개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사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8, 9월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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