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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齒, 의료법이어 '의료급여도 공조'
[ 2007년 07월 10일 22시 05분 ]
정부의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에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범의료인 단체의 '공조'가 결정돼 향후 투쟁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등 서울시 범의료인 단체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지 투쟁에 이어 이번에도 '공조'를 결의했다.
범의료인 단체는 10일 오후 저녁 7시 회의를 갖고 "정부는 의료법에 이어 이번에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시 이룬 공조 체계를 그대로 유지, 이번 제도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직까지 독자적 노선을 갖고 있는 중앙회와는 사뭇 다른 결정인데 의료법 개정 투쟁 때 서울시 각 의사단체의 공조가 보여줬던 것처럼 향후 제도 시행 반대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범의료인 단체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투쟁 때에도 서울시 범의료인 단체는 가장 먼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적인 투쟁에 '사수대' 역할을 자처해왔다"며 "이번에도 서울시 각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제도 강행에 반대하며 비슷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 중앙회 차원에서는 '입장이 조금씩 다른 만큼 공조는 없을 것'이라는 태도여서 이번 공조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특히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조율이 관건일 것"이라며 "중앙회와 다르게 지금까지도 의료법 개정과 관련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굳이 공조를 깰 이유가 없겠지만 이후 투쟁이 장기화되면 중앙회와 서울시, 각 의사단체 간 보다 확실한 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서울시 범의료인 단체는 최근 서울시 25개 보건소 야간·휴일 근무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공동 대처키로 했다.
범의료인 단체는 "보건소는 본연의 기능인 예방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며 "지자체 단체장들의 전시성·선심성 행정으로 진료 기능이 왜곡,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각 의사단체들이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공조 체계가 향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의 토요 야간진료 확대 방침 등 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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